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집행인의 양심 문제 ===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나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교도관 등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책감을 가지게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형제도가 본래 목적한 바가 아니고 사형의 적용 및 집행이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물론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교도관의 자책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형집행방법의 개발 등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극히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공익을 보호하여야 할 공적 지위에 있는 법관 및 교도관 등은 다른 형벌의 적용, 집행과 마찬가지로 사형의 적용, 집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관 및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 및 교도관 등을 공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만 취급하여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헌법재판소, 2008헌가23]] '''집행인의 양심'''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대비집단 군대의 구성원인 [[군인]]을 생각해보자. 사형 집행인이나 교전 중인 병사나 공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심은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 양심으로 구분된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이란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국가교정공무원인 사형 집행인은 법관이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그의 개인적, 주관적 양심에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당성이 담보된 재판의 효력을 근거 없이 거부하는 것이 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된다. 사실 이러한 [[국가]] 책임설은 반대파들도 부정하지 않는 요소다. 사형 폐지 주장 중에는 사형 집행인도 사람을 살해하는 데에 거부감을 느끼므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정책과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일개 개인의 내면적인 거부감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논리이다. 사형 집행인은 교도직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교도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때에 최소한 이러한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정도는 최소한의 직업적 각오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 지원하는 자가 강도와 맞설 각오는 없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단순히 거부감을 느끼는 정도라면,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겠으나 사형 집행인이 느낄 거부감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형 집행인의 감정에 호소하여 폐지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사형 '''폐지론자가 주장하는''' [[사형 #s-3.2.12|'''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또한 사형 집행인이 느낄 거부감 때문이라면, 사형 집행을 대신할 사람을 구인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사형수의 숫자는 극히 적은 반면에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 명이다. 1년에 사형 선고받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사형수가 연평균 10명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사형수 1명당 1명씩의 사형 집행을 희망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비용적인 면에서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형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는 교육 비용 등 세금은 다소 들 수 있다.]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아니면 매번 그때마다 구하기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아예 해당 작업만 수행하는 지원자를 선발해도 될 일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주관적 양심, 즉 사람들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무저항의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닌 살해인 것은 맞으나 현대 사형 제도에 경우 능지처참과 같이 잔혹한 형벌을 고수하고 있지 않으며 사형수의 고통도 그리 길지 않다. 극단적인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양민학살]], 고문, 인체실험과 같이 저지르는 사람의 인격을 잔혹하게 만들거나 타락시키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집행인의 손에 피가 묻는 것은 맞으나, 사형을 밥 먹듯이 집행하는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죄질이 무겁고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집행된다. 이러한 행위가 사람의 영혼을 손상시킬 정도로 악한 행위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